통일ㆍ노동운동가 정형기 추모사업회 회칙

 

 

 

2010. 03. 0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통일ㆍ노동운동가 정형기 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업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사업회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노동해방 세상과 조국의 통일세상을 위해 노동현장에서부터 치열하게 투쟁하고 헌신하셨던 정형기 동지의 삶을 추모하고, 회원과 노동자들에게 동지의 뜻과 정신을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사업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추모제, 유고집 발행 등 각종 추모사업
  2. 동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현장노동자 교육사업
  3.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연대를 위한 조직사업
  5. 유족 관련 사업
  6.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구성

 

제5조(회원) 사업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사업회가 규정한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과 탈퇴) 사업회 가입은 개인의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회칙에 규정한 사업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과 각종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사업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별도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제9조(기구) 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사업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원 1/5 이상의 연기서명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의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단, 회의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수립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식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유가족 대표,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기아차 공장ㆍ부문별 대표, 외부 약간명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고문,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임원(회장, 집행위원장, 감사) 추천에 관한 건
  다.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원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사업회의 집행사항을 책임지는 집행기구이다.
 ② 집행위원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임 또는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집행위원회 산하에 총무, 조직, 기획, 선전홍보 등 사업회의 실무처리를 위한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⑤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고문, 자문위원)
 ① 사업회의 취지와 발전에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회의 운영과 사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기구)
 ① 사업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15조(회장)
 ① 회장은 사업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집행위원장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사업회의 대변인이 된다.

 

제17조(감사)
 ① 사업회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임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8조(재정)
 ① 사업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 각종 기금, 재정사업과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회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하며, 회비의 증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업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며, 결산은 정기총회시 공고한다.

 

제19조(회계)
 ① 사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회의 장학사업은 별도의 회계로 독립계정 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제20조(징계) 사업회는 사업회의 정신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사업회는 정형기 동지의 정신계승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준용) 사업회의 회칙에 따르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효력)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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